조합원가입안내

조합원 자격요건과 농업인의 범위

관련규정

농협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4조

조합원의 자격요건

  •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다른 지역농협의 중복가입 금지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이중가입 불가

농업인의 범위(1인기준)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하는 자
가축을 사육 하는 자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한다), 염소,
면양, 사슴, 개
5마리
(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기타 꿀벌

    10군

      •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소리 3
      뉴트리아 20
      타조 3
      메추리 30
      30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출자금

      • 조합원 출자 1좌는 5,000원으로 한다.
      • 조합원은 200좌 이상의 출자를 하며 법인 조합원은 600좌 이상을 출자한다.
      •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원 가입절차

      조합원 가입 신청

      • 받는 서류
        - 조합원가입신청서(농협소정양식)
        - 농지원부,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등
        -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사업계획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의 경우)
      • 이사회 부의 및 자격심사
      • 조합원 가입승낙 결정 및 통지
      • 출자금 납입

      조합원 가입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을 시 출자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서대구농협 출자계 053- 55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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