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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가입안내
조합원가입안내
조합원 자격요건과 농업인의 범위
관련규정
농협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4조
조합원의 자격요건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다른 지역농협의 중복가입 금지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이중가입 불가
농업인의 범위(1인기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하는 자
가축을 사육 하는 자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한다), 염소,
면양, 사슴, 개
5마리
(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기타
꿀벌
10군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소리
3
뉴트리아
20
타조
3
메추리
30
꿩
30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출자금
조합원 출자 1좌는 5,000원으로 한다.
조합원은 200좌 이상의 출자를 하며 법인 조합원은 600좌 이상을 출자한다.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원 가입절차
조합원 가입 신청
받는 서류
- 조합원가입신청서(농협소정양식)
- 농지원부,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등
-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사업계획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의 경우)
이사회 부의 및 자격심사
조합원 가입승낙 결정 및 통지
출자금 납입
조합원 가입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을 시 출자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서대구농협 출자계 053- 559-1201
조합원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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